법률 제8장 벌칙

제62조 (과태료)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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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삭제 <2012.2.29>

**④** 삭제 <2012.2.29>

**⑤** 삭제 <2012.2.29>

## 부칙

부칙 <제07683호,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집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창당집회의 공개)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집회의 공고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정책토론회에 관한 적용례) 정책토론회는 제39조(정책토론회)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최초로 시행되는 연도에는 연 1회 개최할 수 있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8881호,2008.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785호,2009.7.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일간신문"으로 한다.


⑪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9973호,2010.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당 및 시ㆍ도당 간부의 변경등록은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396호,2010.7.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창당준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에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는 이 법에 따라 구성ㆍ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로 본다.

부칙(고등교육법) <제10866호,2011.7.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각각 "총장ㆍ학장ㆍ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로 한다.


<23>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1212호,201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삭제 <2017.12.30>


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375호,2012.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12호,2013.8.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150호,2013.12.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60호,2015.8.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57호,2016.1.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강령ㆍ당헌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된 정당과 이 법 시행 후 등록하는 정당의 강령ㆍ당헌에 적용한다.

부칙 <제15750호,2018.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입당원서ㆍ탈당신고서의 보관 및 폐기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접수된 당원명부ㆍ탈당원명부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입당원서 또는 탈당신고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정치자금법) <제17071호,2020.3.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
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법」에 따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라 한다)"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5조
제1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제32조
제2항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한다.


<18>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8792호,2022.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22호,2024.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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