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당의 성립

제7조 (신고)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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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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