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정당의 성립

제6조 (발기인)

정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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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의 경우에는 200명 이상의, 시ㆍ도당의 경우에는 10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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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해고무효확인등 대전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