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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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신고)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및
그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그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중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중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