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정당법 제7조 (신고) 법률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활동을 개시할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B 정당법 제7조 (신고) 법률 @a204452
##### 제7조 (신고) **①**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때에는 대표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발기의 취지 2. 정당의 명칭(가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발기인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5. 회인(會印) 대표자 직인의 인영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제1항의 신고를 함으로써 활동을 개시할 있다. **③** 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서명ㆍ날인한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7.23> **④** 제1항의 신고사항 제1호 내지 제5호(제4호 발기인의 성명ㆍ주소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자는 14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