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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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주세의
징수)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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