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주세의 징수)
주세법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4-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209ea49 -
2023-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60cf24b -
2023-08-08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e63d49d -
2022-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a01df60 -
2021-12-2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d62e39e -
2020-12-29
법률: 주세법 (전부개정)
@5eacf37 -
2020-12-22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370bede -
2019-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ca3d20e -
2018-12-31
법률: 주세법 (타법개정)
@16ae849 -
2018-12-31
법률: 주세법 (일부개정)
@f522c6e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