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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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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