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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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