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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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법률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B 주세법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법률 @16ae849
#####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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