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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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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