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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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를
그만두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그만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잠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4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6.7,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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