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법률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주류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어느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B 주세법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법률 @60cf24b
#####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주류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세액에서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어느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