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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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