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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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법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B 주세법 제22조 (세율) 법률 @16ae849
##### 제22조 (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4.5> ### 제2절 주세의 징수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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