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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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발효주류
가.
탁주:
100분의
5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100분의
72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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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세의
징수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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