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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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발효주류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1645"
alt="img54601645"
>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
│
│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
</img>
**④**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9.12.31>
###
제2절
주세의
징수
<개정
2009.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