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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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법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B 주세법 제22조 (세율) 법률 @ca3d20e
##### 제22조 (세율) **①** 주정에 대한 세율은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발효주류 가. 탁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는 1킬로리터당 41,700원 나. 약주ㆍ과실주: 100분의 30 다. 청주: 100분의 30 라. 맥주: 2021년 2월 말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는 1킬로리터당 830,300원.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2. 증류주류: 100분의 72 3.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③**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100원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9.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4601645" alt="img54601645" > ┌───────────────────────────────────────────┐ │세율 =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 │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 </img> **④**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고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19.12.31> ### 제2절 주세의 징수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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