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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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결정
및
경정)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1.12.31,
2018.12.31>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更正)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