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납세의 담보 등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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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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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주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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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주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