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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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납부
및
징수)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출고한
자는
출고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내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
징수
또는
관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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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