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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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질문·조사)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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