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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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세법 제29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대통령령
관할 세무서장은 제26조에 따라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명한 경우로서 같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개시될 때까지 주류 제조자가 담보의 제공이나 제27조에 따른 주류의 보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류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봉하고 처분 또는 반출을 금지할 있다.
B 주세법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법률 @16ae849
#####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출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公賣)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