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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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류의
열람)
국민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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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주택의
건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