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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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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