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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택법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법률 @5ca8fc4
#####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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