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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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