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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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공업화주택을
인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업화주택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공업화주택을
건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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