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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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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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주택의
공급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