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주택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사업주체가 건설할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사업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업화주택의 건설 및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33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건축사법」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af24df -
2026-03-05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5ca8fc4 -
2026-02-03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def194a -
2024-03-19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71205f7 -
2024-01-1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a5a1e0d -
2023-12-26
법률: 주택법 (일부개정)
@542b3bc -
2023-12-26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92f658c -
2023-06-0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68fae1c -
2022-12-27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09f9fc1 -
2022-05-03
법률: 주택법 (타법개정)
@e6defaa
현재 조문(제5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