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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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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