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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B 주택법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 @a5a1e0d
##### 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7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을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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