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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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및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