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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택법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법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있다.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주택법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법률 @92f658c
##### 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있다.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본금ㆍ자산평가액 기술인력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요건 상환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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