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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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제8조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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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