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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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시ㆍ도지사는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