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합의의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개시
전
또는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保全處分)을
신청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0조
(중재절차
위법의
주장과
중재인의
판정권)
중재인은
당사자가
법률상
유효한
중재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중재계약이
판정하여야
할
다툼에
관계가
없다는
것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
기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