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인의
수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합의가
없으면
중재인의
수는
3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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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재판정)
**①**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
따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판정한다.
**②**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
따로
약정된
때를
제외하고는
중재인이
수인인
경우에
중재판정에
관한
의견이
가부동삭인
때에는
당해중재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중재인이
서명ㆍ날인하고
중재판정에
대한
주문
및
이유의
요지와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73.2.17>
**④**
중재인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
그
원본은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보관하게
한다.
**⑤**
중재판정은
중재계약에서
약정된
기간내
또는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월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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