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어
중재인을
다시
선정하는
경우
그
선정절차는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된
절차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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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제기기간)
**①**
중재판정취소의
소는
그
취소의
이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
또는
집행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취소의
이유를
안
날은
집행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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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