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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중재법 제25조 (심리) 법률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B 중재법 제25조 (심리) 법률 @023c6d0
##### 제25조 (심리)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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