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으로만
심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구술심리기일
또는
증거조사기일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서류,
그
밖의
자료는
지체
없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鑑定書)
또는
서증은
양쪽
당사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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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심리)
**①**
당사자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를
할
것인지
또는
서면만에
의한
심리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당사자들이
구술심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단계에서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중재판정부는
구술심리기일
또는
그
밖의
증거조사기일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준비서면ㆍ서류
기타
자료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④**
중재판정부가
판정에서
기초로
삼으려는
감정서
또는
서증은
양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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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