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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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조
(감정인)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