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감정인)
중재법
**①**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특정 쟁점에 대한 감정을 위하여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정인의 조사를 위하여 관련 문서와 물건 등을 제출하게 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감정인을 구술심리기일에 출석시켜 당사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에 대한 기피에 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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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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