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신설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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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증거조사에
관한
법원의
협조)
**①**
중재판정부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囑託)하거나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②**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조서(調書)에
적을
사항과
그
밖에
증거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2항에
따라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중재인이나
당사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그
증거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④**
제2항의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를
마친
후
증인신문조서
등본,
검증조서
등본
등
증거조사에
관한
기록을
지체
없이
중재판정부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6.5.29>
**⑤**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법원은
증인이나
문서소지자
등에게
중재판정부
앞에
출석할
것을
명하거나
중재판정부에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⑥**
중재판정부는
증거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에
내야
한다.
<신설
2016.5.29>
##
제5장
중재판정
<개정
2010.3.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