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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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