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중재법
**①**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따라 판정을 내려야 한다. 특정 국가의 법 또는 법 체계가 지정된 경우에 달리 명시된 것이 없으면 그 국가의 국제사법이 아닌 분쟁의 실체(實體)에 적용될 법을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이 없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분쟁의 대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형평과 선(善)에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④** 중재판정부는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고 해당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商慣習)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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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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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a0d75 -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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