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중재절차의
진행
중에
당사자들이
화해한
경우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그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해
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적을
때에는
제32조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
중재판정은
해당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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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화해)
**①**
중재절차의
진행중에
당사자들이
화해에
이른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한다.
이
경우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요구에
의하여
그
화해내용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내용을
기재한
중재판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판정임이
명시되어야
한다.
**③**
화해중재판정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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