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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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