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중재판정의 효력 및 불복 <개정 2010.3.31>

제35조 (중재판정의 효력)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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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은 양쪽 당사자 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승인 또는 집행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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