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9>
1.
중재판정의
당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
제3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1)
중재판정의
구속력이
당사자에
대하여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중재판정이
법원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
2.
제3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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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내
중재판정)
대한민국에서
내려진
중재판정은
제36조제2항의
사유가
없으면
승인되거나
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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