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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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
(상사중재기관에
대한
보조)
정부는
이
법에
의하여
국내외
상사분쟁을
공정ㆍ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