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중재법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법률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083호,1999.12.31>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2010.3.3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76호,2016.5.29>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18호,2020.2.4>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9호,2026.3.17> 제1조(시행일)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B 중재법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법률 @0e24406
##### 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승인)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083호,1999.12.31> ①(시행일)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2010.3.31>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