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중재규칙의 제정 및 승인)
중재법
제40조에 따라 상사중재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단법인이 중재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부칙
부칙 <제608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7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18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6083호,1999.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재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칙(국제사법) <제6465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중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476조제1항 및 제477조"를 "민사소송법 제217조, 민사집행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로 한다.
<22>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207호,2010.3.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1>까지 생략
<13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3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176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재절차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중재합의의 방식, 중재인 선정,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에 대한 불복, 임시적 처분 및 증거조사 협조 요청에 관하여는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8까지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918호,2020.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1>까지 생략
<122> 중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23>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459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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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7da7a8b -
2025-10-01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18a0d75 -
2020-02-04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23c6d0 -
2016-05-29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e5e08ca -
2013-03-2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335cd16 -
2010-03-31
법률: 중재법 (일부개정)
@0e24406 -
2002-01-26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e25150a -
2001-04-07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8852e85 -
1999-12-31
법률: 중재법 (전부개정)
@1fc56b2 -
1997-12-13
법률: 중재법 (타법개정)
@27820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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