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6조 (외국재판의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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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②**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조직법」 제40조의10제1항제1호의 해사민사사건, 같은 항 제3호의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한다. <신설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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